
민희진은 이전에 어도어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의 주식 매매 대금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 그리고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포함해 총 2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이 법적 다툼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감사를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통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를 제기했으나, 민 전 대표는 이 주장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 시도라고 반박했다.
논쟁의 중심에는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 즉 민 전 대표가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민 전 대표는 11월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으나,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하이브는 해당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됐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독립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멤버 이탈 시도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는 어도어의 가치 하락을 언급한 것이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표절 의혹은 단순 의견 표명으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며,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하이브 측의 행동을 지적하며 음반 유통 질서를 잡는 데 기여했다고 법원은 평가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모호하거나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을 피해에 비해 중대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라며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